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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 부정훈련 방지

2025-12-29 13:55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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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 부정훈련 방지

(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 부정훈련의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, 향후 소속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
 

 

[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추정 예시]

 

1. 출근하지 않은 날 사업장에서 수강하여 사업장 IP기록 내역이 남은 경우

2. 교육담당자 또는 동료가 대리수강 및 평가 응시한 경우

3. 사업장 외부에서 대리수강한 경우

   *사업장 외 동일IP에서 2명 이상 수강한 경우 미수료 처리 원칙(소명될 경우 수료 처리)

 

[대리수강 및 대리시험(답안지 부정)으로 추정되는 경우]

 

1차 - 부정훈련 추정 상황이 발생한 정황 발견

2차 - 교육담당자 및 훈련생 면담 직접 수강 및 직접 응시 확인

3차 - 훈련생이 직접 수강하지 않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훈련비의 5배 과태료 부과 및 민·형사상 책임 발생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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